공정위 ‘신세계 인천점’ 시정조치…표정 엇갈려

공정위 ‘신세계 인천점’ 시정조치…표정 엇갈려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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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공정위 결정 수용…이행방법 검토” 신세계 “실효성 없어…본안 소송에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에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을 놓고 롯데와 신세계간 표정이 엇갈렸다.

공정위는 롯데인천개발이 인천시로부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한 것이 백화점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15일 롯데에 점포매각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을 밀어내고 백화점 영업을 할 경우 지역 내 롯데의 시장 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롯데에 2017년까지 인천·부천 내 백화점 점포 세 곳(인천점·부평점·중동점) 중 인천점을 포함한 두 곳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롯데는 이번 공정위 조치로 손해를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정 조치가 인수 자체나 매출에 타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내려졌기 때문이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시정명령 이행 방법을 천천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포 두 곳을 매각해도 롯데 입장에서는 그리 손해를 보는 장사가 아니다.

롯데가 인천점과 함께 팔 점포는 매출 규모가 중동점의 절반에 불과한 부평점이 유력하다.

작년 기준 매출액은 롯데 중동점 2천644억원, 인천점 2천315억원, 부평점 1천276억원이다. 신세계 인천점의 경우 7천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인천점과 부평점 매출을 합한 것보다 두 배나 더 높은 매출을 올리는 신세계 인천점을 손아귀에 넣은 롯데로서는 여유가 있는 입장인 것이다.

롯데는 이번 공정위 조치로 여론 악화에 따른 부담도 한층 덜었다는 표정이다.

롯데가 인천터미널 인수로 신세계 인천점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서 지자체가 편의를 봐줬다거나 상도의에 어긋났다는 등의 눈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오히려 이에 대한 부담을 떨칠 수 있게 됐다”면서 “마음 편히 부지개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세계는 시정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며 본안 소송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이날 입장을 내고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정위가 내놓은 시정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신세계측은 매각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시장 1위 롯데에 이은 2·3위 업체인 현대나 신세계가 해당 점포를 인수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적다.

신세계 관계자는 “(롯데 점포를)인수할 생각이 없다”며 “롯데 인천점과 부평점은 매출이 적고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대는 인천 송도에 2015년 현재 신세계 인천점보다 더 큰 규모의 백화점을 개장할 예정이라 가능성이 더더욱 적다.

2·3위 업체가 매입을 꺼리는 상황에서 군소 업체에 팔릴 경우 롯데의 경쟁 제한을 견제하는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시정조치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세계는 공정위가 이행 시기인 2017년 시장 상황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소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실효성을 더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롯데가 인천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인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롯데의 독점 시장 지위만 높여주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세계는 앞으로 인천시-롯데 간 매매계약 무효 확인과 이전등기 말소 등을 비롯한 본안 소송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어서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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