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아들 결혼 축의금 2000만원 요구한 대기업 간부

하청업체에 아들 결혼 축의금 2000만원 요구한 대기업 간부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8-09 14:29
수정 2016-08-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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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죄질 나빠” 징역 1년 4개월, 집유 2년 선고

하청업체에다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대기업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9일 대기업 간부 A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600만원을 명령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자재 품질 담당 과장을 지낸 A씨는 2014년 10월 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 “곧 내 아들 결혼식이 있으니 2000만원 정도 축의금을 내야 하지 않느냐”고 금품을 요구했다. B씨는 한 달 뒤 “납품 자재에 하자가 있더라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아들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B씨로부터 9차례 19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도 받았다. B씨에게서 같은 기간 9차례나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또 다른 납품업체 대표 C씨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챙겼고, 아들 결혼축의금 100만원도 받았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다른 납품업체 대표 D씨로부터 아들 결혼축의금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고 이어 D씨에게서 100여 차례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골프 접대와 현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 횟수, 수수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대중공업의 납품 업무의 공정성과 일반사회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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