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진입 문턱 낮아진다…금융위 제도개선

코넥스 진입 문턱 낮아진다…금융위 제도개선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4-25 12:56
수정 2017-04-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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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문턱이 낮아지고 투자 유치는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정기관 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해 상장, 공시 자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시장 유동성 확충을 위해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창업기획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상장 요건도 쉽게 바뀐다.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각각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했다. 이밖에 기업별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기회를 늘리고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2013년 7월 개설된 코넥스시장은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장 이후 상장기업 수는 21개에서 141개로 7배, 시가총액은 5000억원 수준에서 4조원 수준으로 8배 커졌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상장해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코넥스시장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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