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에 강동형 재난지원금 지급

강동구,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에 강동형 재난지원금 지급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5-28 10:43
수정 2021-05-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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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서울 강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설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관내 방문판매업체에 6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민생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방문판매업체 역시 소비자와 접촉이 잦은 업종 특성 상 그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강동구가 영업 중이었으나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방문판매업체에 강동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재난지원금은 2021년 2월 28일 이전(3개월 이상 영업), 강동구에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로 방역점검이나 집합제한 조치가 불가한 가정집이나 영업장이 없는 외판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방문판매업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구청 5층 일자리창출과로 방문하면된다. 또 이메일(psc0516@citizen.seoul.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수급 조건 충족 여부와 중복 접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 후 7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대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영업장에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도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내 방문판매업체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의 희생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문판매업체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일자리창출과(☎02-3425-5854~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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