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적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지난 5주 동안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벌인 공직감찰 활동 적발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A지자체 공무원 6명은 업무추진비로 5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한과 세트)을 구매해 선거구민 등에게 A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 B지자체 공무원은 올해 3월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22회, ‘좋아요’ 클릭 129회 등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C지자체 공무원 2명은 당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지방공무원법 제7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했다. D지자체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D지자체 단체장 선거캠프 개소식 축하 메시지를 요청해 선거 관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행안부는 남은 지방선거 기간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