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3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 2000억원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대출’ 확인서를 현대건설 채권단에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그러나 “채권단이 요구해 온 대출계약서 제출은 전례가 없고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거부했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대출 확인서로는) 미흡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일까지 현대그룹이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추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이 자리에서 현대그룹과 급하게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인수·합병(M&A)업계에선 “현대그룹이 제한된 범위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의 확인서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프랑스 2위 은행이 공증 문서까지 보냈는데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A4용지 2장 분량의 확인서에는 ▲나티시스은행 계좌의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과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제공돼 있지 않고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증 문서이기에 수치 자료는 나열되지 않았다.
현대그룹은 70~80쪽 분량의 대출계약서 전문을 공개하더라도 문구해석을 놓고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도 “대출계약서가 공개되더라도 세간의 의혹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채권단 관계자는 “대출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대출 조건과 위법사항을 가리겠다는 취지였다.”며 “공시자료 수준의 추가 자료 제출은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이 교환한 MOU에는 해명 자료가 불충분하면 다시 ‘5영업일의 시한’을 줘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현대건설 매각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됐다.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외환은행의 채권단 운영위 소속 금융기관 중 1곳만 반대해도 본계약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협상자 변경이나 재입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은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예비협상자인 현대차그룹은 이날 “대출확인서는 제3자가 현대건설 주식, 현대그룹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나티시스은행에 제3자 보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섰다.”며 채권단에 예비협상자 자격 박탈을 거듭 촉구했다.
오상도·윤설영·김민희기자
sdoh@seoul.co.kr
채권단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대출 확인서로는) 미흡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일까지 현대그룹이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추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이 자리에서 현대그룹과 급하게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인수·합병(M&A)업계에선 “현대그룹이 제한된 범위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의 확인서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프랑스 2위 은행이 공증 문서까지 보냈는데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A4용지 2장 분량의 확인서에는 ▲나티시스은행 계좌의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과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제공돼 있지 않고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증 문서이기에 수치 자료는 나열되지 않았다.
현대그룹은 70~80쪽 분량의 대출계약서 전문을 공개하더라도 문구해석을 놓고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도 “대출계약서가 공개되더라도 세간의 의혹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채권단 관계자는 “대출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대출 조건과 위법사항을 가리겠다는 취지였다.”며 “공시자료 수준의 추가 자료 제출은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이 교환한 MOU에는 해명 자료가 불충분하면 다시 ‘5영업일의 시한’을 줘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현대건설 매각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됐다.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외환은행의 채권단 운영위 소속 금융기관 중 1곳만 반대해도 본계약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협상자 변경이나 재입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은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예비협상자인 현대차그룹은 이날 “대출확인서는 제3자가 현대건설 주식, 현대그룹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나티시스은행에 제3자 보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섰다.”며 채권단에 예비협상자 자격 박탈을 거듭 촉구했다.
오상도·윤설영·김민희기자
sdoh@seoul.co.kr
2010-1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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