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더 꼬일까, 풀릴까

현대건설 매각 더 꼬일까, 풀릴까

입력 2010-12-14 00:00
수정 2010-12-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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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14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천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대신 2차 대출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공이 다시 채권단으로 넘어왔다.

 채권단은 일단 자료를 받아본 뒤 15일 오후 운영위원회 조율을 거쳐 다음 주 중 주주협의회 의결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대출계약서가 아닌 다른 문서로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 논란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데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채권단,대출확인서 인정할까

 채권단이 대출확인서를 인정할지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시나리오는 달라진다.

 채권단이 현대그룹이 낸 자료를 받아들이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본실사 등 매각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를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도 큰 의미가 없어져 채권단으로서는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출처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2차 대출확인서에서 나티시스 은행이 이번 대출과 관련해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음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계약서가 아닌 다른 어떤 문서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으로서는 대출확인서의 양식이나 내용이 대출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인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채권단이 대출확인서가 대출계약서나 구속력 있는 텀 시트(Term sheet.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하면 현대그룹와 MOU를 해지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언제,어떤 형식으로 대출했는지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현대그룹이 또다시 대출확인서를 제출하기로 하자 이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만일 채권단이 MOU를 해지하면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품에 안을 수 있지만 현대그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법원이 현대그룹의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된다.채권단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대로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현대그룹은 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 매각 중단 가능성도 배제 못해

 채권단이 매각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금은 채권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양측으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매각 작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현대건설 매각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정치권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인 김용태 의원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법적 하자 소지가 충분한데도 채권단이 본계약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금융공사와 외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요 사안을 의결할 때는 주주협의회에서 의결권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향후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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