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30일 이내 의무화

보험금 지급 30일 이내 의무화

입력 2011-03-31 00:00
수정 2011-03-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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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장해 시 사망보험금 지급 폐지…축하금ㆍ위로금 특약 중단

다음 달부터 보험금 지급일이 30일 이내로 의무화된다.

또 80% 이상 장해 시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운전자보험의 각종 축하금ㆍ위로금 특약이 없어진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사들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의료기관 감정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다.

그동안 지급 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무한정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표준약관 개정으로 사고 때문에 발생한 장해율이 80%가 넘으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던 것이 폐지된다.

심한 장애로 사망보험금을 받고 보험이 끝나버리면 다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장해율 80% 이상으로 사망보험금 대신 장해보험금을 받으려면 통합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특약에도 함께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위로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정지ㆍ취소위로금 등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도 없어진다.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원리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하면 그동안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럴 때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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