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 대상자 6만5000여명

‘한국판 버핏세’ 대상자 6만5000여명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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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는 20% 불과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한국판 ‘버핏세’의 대상 가운데 봉급 생활자는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80%는 종합·양도소득세 신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증세의 일환인 한국판 버핏세 법안은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일 국세청의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6만 5623명에 달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자 2만 5908명(39.5%), 종합소득세 신고자 2만 5820명(39.4%), 급여소득 신고자 1만 3895명(21.1%) 등이다.

이들의 평균 소득을 보면 종합소득 신고자 1인당 10억 3000만원, 급여소득 신고자 6억원, 양도세 신고자 4억 8000만원 순이다. 급여소득 신고자 1만 3895명 가운데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버핏세(과표 기준 3억초과)를 적용받는 봉급쟁이는 1만 146명으로 집계됐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과표기준 3억 원초과 봉급자는 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연봉은 평균 3억 7000만~3억 8000만원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매년 억대 연봉자가 늘고 있어 과세 대상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봉 3억원이 넘는 봉급생활자를 보면 3억 초과~5억원 이하 소득자는 8866명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3억 7349만원이다. 5억 초과~10억원 이하는 3748명으로 평균 6억 6936만원, 10억원 초과는 1281명으로 평균 19억 8123만원을 벌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026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으며 경기(1868명), 부산(479명), 경남(272명), 울산(244명), 대구(185명), 인천(18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881명(평균 연봉 6억 2200만원), 서비스업 2819명(5억 9400만원), 금융·보험업 2679명(6억 1500만원), 도매업 1181명(5억 6400만원) 등으로 많았다. 광업은 3억원 초과 소득자가 6명(평균 3억 7500만원), 농업은 22명(3억 7300만원)이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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