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獨서 갤럭시탭 10.1N 승소

삼성, 獨서 갤럭시탭 10.1N 승소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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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진행된 태블릿 PC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아이패드 생산업체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갤럭시탭10.1N은 애플이 권리 등록한 디자인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서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주장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N을 독일 내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oc.kr



2012-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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