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250m개점제한, 성장 타격 우려”

편의점 업계 “250m개점제한, 성장 타격 우려”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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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발표에 ‘당혹’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5대 대형 편의점의 과도한 신규 개점을 막자는 취지의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자 관련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정부의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성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정위가 기존 편의점에서 250m안에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을 금지하자 업계에서는 신규 출점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서울지역에서 동일 브랜드와 250m 안에 위치한 점포의 비율은 각각 CU 44.6%, GS25 51.4%에 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50m로 제한을 둘 경우 실제 진출 가능한 지역이 급격히 줄어든다”며 “자연스레 성장이 둔화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편의점의 관계자는 “예상 매출액은 가맹점주의 능력이나 경쟁 점포 출현 가능성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오히려 점주와 가맹본부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제가 창업에 악영향을 주리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

다른 편의점의 관계자는 “은퇴 시즌을 맞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편의점 창업은 매우 유용한 대안이었다”며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면 가맹본부들도 이들에게 창업지원을 해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한편에서는 300~800m 거리 내에 신규점포 출점이 금지되리라는 그동안의 예측에 비해서는 규제가 다소 완화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일 800m가 기준이 됐다면 모든 편의점이 신규 출점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확장의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규제가 5대 편의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군소 편의점 입장에서는 좋은 성장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업계 공정거래 풍토 확산에 긍정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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