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대홍·이노션·HS 정조준… 부당단가 인하 등 횡포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계열 광고회사에 대한 부당 하도급거래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업계야말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영세 독립기업도 창의성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재벌 계열사들이 광고업계를 장악하고 부당 하도급거래가 만연해 그런 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광고업계의 고질적인 단가 후려치기 등 ‘갑(甲)의 횡포’ 관행은 최근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가 밝힌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한 연구에서 조사 대상인 22개 광고 제작사 가운데 11곳이 광고대행사로부터 현저히 낮은 대가의 거래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도 14곳, 발주 취소 때 보상규정을 계약서에 적지 않는 곳도 11곳에 달했다. 또 광고가 수정될 경우 비용을 재산정하지 않는 곳도 10곳이나 됐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