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공사·용역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임기가 2년임을 감안, 입법 과정에서 외부감사 주기를 2년으로 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하고 있다. 아파트 공사·용역계약서도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횡령과 공사·용역 부정 비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 신고 단지를 집중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김수상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관리비 사용에 대한 외부감사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전횡을 막고 비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대책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임기가 2년임을 감안, 입법 과정에서 외부감사 주기를 2년으로 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하고 있다. 아파트 공사·용역계약서도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횡령과 공사·용역 부정 비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 신고 단지를 집중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김수상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관리비 사용에 대한 외부감사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전횡을 막고 비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5-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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