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맘대로 계열사 CEO 임명 못한다

금융지주 회장 맘대로 계열사 CEO 임명 못한다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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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지주 회장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자신의 뜻대로 임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외이사들은 활동 내역에 따라 보상을 받고 개인별 보수가 공시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각 금융사들이 지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임추위는 잠재 CEO 후보군을 관리하며 CEO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하게 된다. 승계 원칙과 후보 선임 과정은 외부에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지금도 대형 금융지주사에 임추위는 구성되지만 권한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운영이 제각각이었다.

사외이사의 권력화를 막기 위해 이사회는 앞으로 매년 사외이사의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참여 정도 등 활동 내역과 책임에 맞는 보상 체계를 만들고 사외이사의 개인별 활동내역(겸직업무 포함)과 보수를 공시한다. 공시되는 보상의 범위는 보수뿐 아니라 재화·용역 제공 계약 등을 통한 간접 이익까지 포함된다. 지금까지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됐던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은 주총에서 사외이사 개인별로 분리 상정된다.

다만 지금까지 거론됐던 사외이사와 CEO의 임기 제한이나 공익이사제 도입 등은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빠졌다. 지배구조 선진화에는 ‘정답’이 없는 만큼 일회성의 제도 개선보다 ‘관행’을 개선하는 쪽을 택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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