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간담회 열어 임 회장 압박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 이후에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금융당국은 15일 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임 회장에게 우호적이었던 KB금융지주 이사회에도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이사회는 이날 임시 간담회를 열고 임 회장 해임안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게 된 임 회장으로서는 ‘자진 사퇴’ 외에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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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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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임 회장 해임안 논의 여부는 그날 가봐야 안다. (임 회장) 본인이 처신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사회에서 임 회장 해임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임 회장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KB금융 이사회는 현재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 하지만 임 회장을 현 회장자리에 옹립했던 KB금융 사외이사들이 임 회장 해임에 한목소리를 낼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 시절 4대 천왕이라 불리던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게도 반기를 들 만큼 KB금융 사외이사들의 색깔이 강하다”고 전했다. 만약 이사회에서 절반 이상이 해임안에 찬성하면 임 회장은 ‘회장직’을 잃지만 ‘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사직 해임은 주주총회를 열어 3분의1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금융당국도 임 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15일 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지난 12일 금융위 임시 전체회의에서 임 회장 징계 수위를 문책경고(중징계)에서 3개월 직무정지(중징계)로 한 단계 올렸지만 임 회장이 계속 사퇴를 거부하자 다시 초강수를 꺼내든 셈이다. 한편으론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을 비롯한 사외이사들의 계좌추적에서 찾지 못했던 리베이트 관련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수사 (압수수색·계좌추적) 결과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되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이 일단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지만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 회장은 당초 이번 주초에 행정처분(3개월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려고 했지만 가처분 신청을 일단 보류하고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 측근들이 시류를 읽지 못한 채 자진 사퇴를 만류하며 임 회장을 사실상 봉살(封殺)하고 있다”면서 “임 회장이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해 후일을 도모할 기회를 모두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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