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급이상 퇴직자 절반 대기업·법무법인 등 재취업

공정위 4급이상 퇴직자 절반 대기업·법무법인 등 재취업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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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부터 평균 78일 만에

경제 검찰로 불리며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서기관) 이상 퇴직자 중 절반가량이 대기업, 대형 법무·회계법인,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48%(12명)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곳은 SK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기업과 이들을 소송에서 변호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등이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유관기관 재취업자도 많았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 법무·회계법인과 유관기관이 4명씩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3명, 대학(교수) 1명 등의 순이다.

재취업자 12명은 퇴직일로부터 평균 78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월에 퇴직한 한 공정위 상임위원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취업했1다. 올해 2월 옷을 벗은 한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은 퇴직한 뒤 불과 7일 만에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취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회계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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