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바바리맨 활개…요금소 성희롱 작년 22건

고속도로 바바리맨 활개…요금소 성희롱 작년 22건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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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노출·음란행위…톨게이트 5곳 중 1곳만 CCTV 설치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 여성 징수원을 성희롱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2건의 성희롱 사례가 신고됐다. 2012년에는 12건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6건이었다.

신고 내용을 보면 남성 운전자가 하의를 벗거나 알몸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음란행위를 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한 운전자는 북부산영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신체부위를 노출했다가 최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성희롱 신고에는 성적 욕설이나 음담패설도 일부 포함됐다.

2012년 이후 성희롱 신고는 영업소별로 김포영업소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풍기·장유·북부산영업소가 각각 3건이었다.

서울영업소나 서서울영업소는 각각 1건에 그쳤고 동서울영업소는 1건도 없었다.

통행료를 건네면서 징수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하지만 1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이같이 신체노출 등보다 수위가 낮은 행위까지 포함하면 실제 성희롱은 수백건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징수원들이 성희롱으로 신고한 40건 가운데 형사고발 조치된 것은 북부산영업소의 사례 3건뿐이다.

도로공사 영업처의 최영만 차장은 “피해자가 신고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많은 것 같다”면서 “증거자료가 없거나 피해자가 보복당할까 봐 꺼리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영업소 운영업체가 형사고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영업소 335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71개소에 불과하다.

이노근 의원은 “도로공사는 CCTV를 늘리고 성희롱 가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요금소의 여성 징수원 가운데 운전자에게 성희롱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8%로 절반이 넘었다. 성희롱 가해자는 대부분 40∼50대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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