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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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5 17:50
수정 2015-05-0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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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도 원하는 액수 자기앞수표 발행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서도 원하는 액수로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1억원 이내의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HK, 모아, 웰컴, OK 등 4개 저축은행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음달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2008년 1월부터 10만, 50만, 100만, 500만, 1000만, 5000만원 정액권만 발행하고 있다. 5만원권 유통 영향으로 정액권 수표 발행은 점점 줄어드어 지난해 정액권 수표 발행액은 4조원대에 머물렀다.

농협銀 ‘위안화적립식정기예금’ 출시

NH농협은행은 중국 위안화를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위안화적립식정기예금’을 6일부터 판매한다. 계약 기간은 1~24개월이며, 최초 가입 금액은 1000위안(약 17만 3980원) 이상이다. 계약 기간 내에는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1개월 이상 예치하면 계약 기간 만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가입 고객에게는 위안화 환율과 해외송금 수수료를 우대해 준다. 다음달 말까지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0만~100만원 상당의 NH기프트카드 추첨 행사도 진행한다.

車·건설업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및 건설 업종을 대상으로 6일부터 4주 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현장조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의 1, 2차 협력사 30개와 대기업으로부터 공사를 따내는 종합 건설업체 10개사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물품·공사 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주면서 이자를 떼먹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을 안 준 이유가 상위 업체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하반기에 완성차 업체와 대기업 건설사도 조사할 방침이다.
2015-05-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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