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안팎으로 시달려 괴로운 금융위

[경제 블로그] 안팎으로 시달려 괴로운 금융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6-09 23:36
수정 2015-06-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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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검투사’ 때문에 죽겠습니다.”

요즘 금융위원회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별명이 검투사인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올 2월 회장 선거 당시 ‘증권회사 예금보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보료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금융사가 고객에게 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예금보험공사에 쌓아 놓는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예금 평균 잔액의 0.15%를 연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중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금융에 따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황 회장은 “증권금융은 투자금 전액이 보장되는 안전한 곳인 만큼 투자예탁금에 대한 예보료 부과 자체가 중복”이라며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위는 펄쩍 뜁니다. 이미 지금도 30% 할인해 주고 있는데 면제라는 게 말이 되는냐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내는 예보료(78억원)는 전체 금융권 예보료의 1%도 채 안 된다”면서 “양심도 없다”고 혀를 찹니다. 금융투자업계보다 예보료를 더 내는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의 반발도 내심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황 회장의 요구대로 금투업계 예보료를 예외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업권이 돈을 더 내야 하고 이렇게 되면 대출수수료 인상 등으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어차피 안 될 카드를 들이밀어본 뒤 다른 것을 요구하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이달 임시국회가 시작되자 국회를 통한 ‘우회 압박’ 움직임도 감지된다네요.

이런 와중에 같은 식구인 금융감독원과도 묘한 갈등에 싸여 있습니다. 예보 업무에 ‘보험사고 위험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을 두고 마찰이 생긴 겁니다. 현행 예보법에는 예보의 금융사 자료 제출 요구권, 공동검사권, 부실징후 저축은행 단독 조사권 등의 권한을 주고 있지만 정작 예보 업무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금감원으로서는 자신들의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고 향후 조직 개편 때 ‘밥그릇’을 빼앗길 수도 있는 만큼 선뜻 반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뜩이나 한국은행과도 공동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놓고 ‘기싸움’ 중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바로 어떤 게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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