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 인정기준 개선
올 8월부터 운전 중에 DMB를 보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 포인트 가중된다. 자전거횡단도에서 자동차가 자전거와 충돌하면 100% 자동차 운전자 과실로 인정된다.
일례로 운전을 하면서 DMB 같은 영상표시 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도 현행 보험금 산정 기준에는 이와 관련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DMB 보급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동시에 DMB 시청이 음주 운전을 할 때보다 전방 주시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 비중을 10% 포인트 가중하기로 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위반 시 벌점 15점과 벌금 6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자전거횡단도(보행자 횡단보도처럼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와 부딪쳤을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100% 과실 책임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전거횡단도에서의 자전거 충돌 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횡단보도만큼이나 주의해야 하는 구간이어서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주변에서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다가 주유소 등 도로 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충돌했을 때에는 오토바이 과실이 10% 포인트 높아진다. 인도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장애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5% 포인트 가중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적용하던 것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이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운전자 과실 비율을 70%에서 80%로 올렸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과실 비율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50개 사고 유형별로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하고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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