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구가 번갈아 운전할 예정이면 출발 전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가족·친구가 번갈아 운전할 예정이면 출발 전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7-26 23:54
수정 2015-07-2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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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교통사고 대처 요령 도움말

이동이 잦고 마음이 들뜨는 휴가철에는 사고도 잦기 마련이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2012~2014년 여름휴가철(7월 20일~8월 15일) 자동차보험 대인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교통사고 부상자는 4723명으로 나타났다. 연평균보다 5.1% 많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 사상자는 하루 평균 287명으로 연평균(218명)보다 31.6%나 많다.

휴가 기간 동안 가족이나 친구와 번갈아 운전하게 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정 기간 동안만 운전자 범위를 늘리는 보험이다. 보험사와 운전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5일에 1만~2만원을 내면 가입 가능하다. 박승호 손보협회 홍보팀장은 “(특약에) 가입한 날 자정부터 종료일 자정까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행 떠나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어린이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카시트 등 어린 자녀용 안전 장구를 갖추고 안전벨트 착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나면 TV 유행어처럼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면 끝’이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보험사에도 따로 알려야 한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현장 사진을 찍는 등 현장을 보존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반드시 받아 둔다. 증거 수집이 끝나면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옮겨 제2의 추돌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달아났거나 ‘무보험’ 상태라도 구제 장치는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다.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나 유족이 경찰에 신고한 뒤 11개 손보사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 사망 시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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