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車 중도해지 수수료 덜 낸다

리스車 중도해지 수수료 덜 낸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9-08 01:00
수정 2015-09-0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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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잔여 기간 따라 차등 적용” 판매 상위 20개 차종 비교 공시도

앞으로 차를 빌렸다가 중도 해지하면 남은 대여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적게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장 눈에 띈다.

캐피탈사(리스사)들은 리스 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차 회사에서 소비자가 고른 신차를 사서 소비자에게 내어준다. 이때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캐피탈사는 약속된 리스료를 못 받고 갑자기 중고차를 떠안게 된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 성격’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수수료율이 30∼40%로 너무 높아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민원은 2010년 122건에서 2014년 209건으로 뛰었다.

금감원은 일정 비율로 정해진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잔여 리스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라고 지도했다.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슬라이딩) 적용 방식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1800만원 상당의 차량을 36개월 동안 빌려 타기로 계약했다가 1년만 타고 반납했다고 치자. 지금은 무조건 중도해지 수수료 10%를 적용해 120만원(남은 24개월분 리스료 1200만원x10%)을 물어내야 한다. 앞으로는 이 수수료율이 9%로 떨어져 108만원만 내면 된다. 12만원을 아끼는 것이다.

고객이 마음을 바꿔 차량을 아예 사는 경우도 소비자가 유리한 쪽으로 수수료 산정 방식이 바뀐다. 2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36개월 빌려 타기로 계약했다가 1년 뒤 중도해지하고 사들일 경우 새 방식을 적용하면 수수료 47만원이 절약된다. 판매 상위 20개 차종에 대한 리스사별 상품 비교 공시도 이달 중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할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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