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도 ‘규제프리존’ 된다…국내기업도 인센티브

새만금도 ‘규제프리존’ 된다…국내기업도 인센티브

입력 2016-02-17 14:20
수정 2016-02-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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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완화 요구 불응시 정부가 규제 필요성 입증…네거티브 방식 전환

정부가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만들고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는 외국기업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인접한 시·군 사이 이견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의 행정구역을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매립이 필요한 새만금은 산업단지 등의 조성원가가 다른 지역보다 비싼데 이를 상쇄할 차별화된 인센티브·규제 특례가 부족해 개발이 미진하다는 판단에서다.

◇ 새만금도 규제프리존으로…정부에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출입국·통관·입지 등에 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런 규제 완화조차 기업의 관심을 끌 투자여건을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새만금지역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라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유지할 이유를 대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제시한 프로세스(안)를 보면 기업이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하면 새만금청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내 구성될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해야 한다.

규제개선 TF는 해당 규제와 관련된 부처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내용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특히 규제개선 TF의 조정에도 기업이 풀어달라고 요구한 규제를 남겨둬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부처는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해 규제를 남겨야 할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또 부처 사이 논란이 계속되면 논란이 벌어진 이유와 새만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해 처리 방향을 확정하게 했다. 공직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기업이 요구한 규제 완화는 대체로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규제 완화 내용을 새만금특별법 특례로 규정해 새만금지역에만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에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규제프리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정부가 14개 시·도에 도입하기로 한 규제프리존과 새만금 규제프리존은 별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새만금산단에 주소 부여…국내기업에도 인센티브 준다

정부는 상반기에 새만금산단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에 정식 주소가 없다 보니 등기부등본을 떼지 못해 토지·공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입주기업들이 금융·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데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공장 위치를 설명할 때도 애를 먹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과 인접한 지자체 사이 이견이 없는 지역부터 이뤄진다. 군산시와 접한 산업연구용지 북쪽지역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이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상반기 구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에는 기업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전담지원관을 둘 방침이다.

새만금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도시·건축분야 특례도 부여한다. 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을 연내 개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견줘 새만금 입주 시 인센티브가 적었던 국내기업에도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국내기업도 외투기업처럼 국공유지를 최대 10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유지는 임대료가 해당 토지 재산가액의 2.5%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값싸게 투자에 필요한 땅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기업 등에게 토지매입비와 설비투자비의 일정 비율만큼 지자체가 주는 돈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에 포함되면 보조율이 최대 10%포인트 높아진다. 가령 일반지역 중소기업은 토지매입가격의 30%, 설비투자비의 14%만큼 보조받을 수 있지만 우대지역이면 보조율이 각각 40%와 24%다.

정부는 전북지역 규제프리존에 들어설 지역전략산업(탄소산업·농생명)을 영위하는 기업이 새만금산단에 입주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국제협력용지 등 새만금의 미개발구역을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초기 3년 50%·이후 2년 25%)간 감면해줄 수 있도록 연내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나서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매립지를 시행자에 최대 10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잔여매립지를 감정가의 75% 가격에 사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매립준공 후 1년’에서 ‘임대기간(100년) 종료 후’로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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