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358억원 만기 회사채 연장…정상화 ‘탄력’

한진해운, 358억원 만기 회사채 연장…정상화 ‘탄력’

입력 2016-05-19 16:18
수정 2016-05-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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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한진해운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7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조기상환일 변경에 대한 의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가결 요건은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과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다. 이날 집회에는 투자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나머지는 불참한 대신 서면의결권을 제출했다.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채의 조기 상환일은 이달 23일에서 9월 23일로 변경되고 사채권자들은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 원리금을 상환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한진해운 측은 “회사를 믿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 주신 채권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채권자 집회 가결을 계기로 용선료 협상 및 추가 사채권자 집회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진해운 재무본부장인 김현석 전무는 집회 종료 후 취재진 앞에 나와 채권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회사는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한고비를 넘기고 향후 이어질 사채권자 집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채권단 자율협약 조건 중 하나인 채무재조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

채권단은 ▲ 채무재조정 ▲ 해운동맹 잔류 ▲ 용선료 인하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 13일 결성된 제3의 글로벌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 이름을 올려 해운동맹 잔류 조건을 이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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