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성과연봉 도입 합의…금융노조 중 처음

주택금융공사 성과연봉 도입 합의…금융노조 중 처음

입력 2016-07-05 09:33
수정 2016-07-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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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 반민반관 기관들도 논의 본격화…노조는 총파업 예고

주택금융공사 노사가 금융노조 산하 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했다.

금융감독원도 성과연봉제 초안을 두고 노사가 논의를 시작하는 등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금융 유관기관들로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5일 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사 노조는 최근 기존 임금체계를 성과주의 연봉제 형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비간부직급에도 기본연봉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2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노조 산하 지부 가운데 사측과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주택금융공사 노조가 처음이다.

예금보험공사 노조 지도부가 지난 4월 말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개편안 도입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지만, 조합원 투표 결과를 거슬러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인 데다 산별노조에 속하지 않아 금융노조의 지침에 따를 필요가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김재천 사장이 소그룹별로 거의 전 직원들을 직접 만나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설득한 결과 노조원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 노조는 지난 5월 4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총투표를 벌인 결과 반대가 85.1%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로 도입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난항을 겪자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조합원 총회 전날 사의를 표했다가 주변의 만류로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주택금융공사는 5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다른 금융공공기관처럼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한 우회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 합의가 필요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시도여서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9개 금융공공기관 중에 이사회 의결 방식을 거치지 않은 곳은 예보 1곳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주택금융공사 노조가 금융노조의 방침과 별개로 사측과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한 것이다.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금융감독원 등 반민반관(半民半官) 성격의 공법인들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금감원 노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제도개편 초안을 두고 최근 논의에 들어갔고, 한국은행도 사측이 제도개편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거래소, 코스콤, 증권금융, 금융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들도 관련 컨설팅을 발주하고 제도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제4차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한국거래소, 코스콤, 증권금융, 금융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은 성과보수 비중, 호봉제 여부 등 보수 체계가 현행 금융 공공기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금융 유관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노조 산하 지부에서 노사합의가 처음으로 이뤄진 데 이어 금융 유관기관들도 도입 논의를 시작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모델로 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직원들의 압도적인 반대 의사 표명에도 이사회 결의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도개편을 강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별 협상을 거치지 않은 금융노조 산하 7개 금융공공기관 지부의 개별 노사합의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은 지난 3월 말 사용자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선언하고 산별교섭 대신 개별교섭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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