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앱 고객정보 1만건 이상 유출

롯데홈쇼핑 앱 고객정보 1만건 이상 유출

입력 2016-07-12 22:46
수정 2016-07-13 0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자금 조성과 금품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된 고객정보 1만건 이상을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롯데홈쇼핑 등 16개 생활밀접형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롯데홈쇼핑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1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넘겨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홈쇼핑 측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도 좋다고 동의를 했다가 취소한 고객들의 정보 일부가 보험회사의 상담창구에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7-1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