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노트7 고객 환불시 위약금 등 면제

SKT, 갤노트7 고객 환불시 위약금 등 면제

입력 2016-09-05 14:50
수정 2016-09-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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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전량 리콜이 결정된 삼성전자의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를 구매한 고객이 개통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을 경우 공시지원금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가입 후 해지시까지 날짜를 따져 계산하는 ‘일할(日割) 보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5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가입 후 해지 시까지 일할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개통 후 14일이 지나면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약정할인반환금(위약금)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통의 경우 개통 14일 후 6개월이 안 돼 해지하면 공시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지만, 갤럭시노트7를 구매했던 고객이 해지할 경우에는 개통 후 14일 미만 고객과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아울러 이번 주부터 갤노트7 전용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구매 고객 전원에게 상세 교환 절차와 일정 등을 문자(MMS)로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예약구매한 고객은 택배를 이용하거나 SK텔레콤의 오프라인 서비스 지점을 방문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환불 기한인 이달 19일이 지난 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 기기변경 비용을 지원하는 ‘T갤럭시클럽’ 가입 기간도 11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갤노트7 구매 고객이 해지 시에도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 않도록 조치하고, 단말을 교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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