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소비자 보호 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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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캡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개편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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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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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특정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온라인에다 자신의 불만사항을 회사로부터 보복받을 걱정없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됐다는 소식에 5일 국내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들이다.
미국 상원의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기업의 보복을 걱정할 필요없이 부정적인 온라인 리뷰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 평가 공정성에 관한 법률’(Consumer Review Fairness Act)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적 협력으로 2014년 발의된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승인되었으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소비자 평가 공정성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제품, 서비스 및 행위에 관한 소비자의 리뷰 게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약관상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고객이 온라인에 리뷰를 게시할 때 위약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리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모두 무효가 된다. 약 업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게된다.
물론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회사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온라인 리뷰를 제품이나 서비스 질에 대한 믿을만한 지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로서는 이러한 부정적 리뷰를 피하고자 한다. 특히 일부 업계에서는 믿을만한 리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압하려해 왔으며 이는 입막음 조항 또는 비 불만토로 조항으로 구체화됐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9년 2월 이 입막음 조항이 문제가 됐다. 미 유타주의 한 부부가 온라인 판매업체인 클리어기어측를 통해 구입한 장난감 제품에 대한 고객서비스를 비판하는 온라인 리뷰를 올렸다가 회사로부터 리뷰를 없애지 않으면 3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제품판매 및 이용조건’에 제품구입 이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비난금지 조항’을 아 부부가 어겼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이 부부는 제품 주문을 냈을 당시에 이런 비난금지조항이 없었다면서 리뷰 삭제를 거절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신용보고기관에 이 부부가 3500달러를 내지않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는 이 부부의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후 이 부부는 연방법원에 우리에겐 부채가 없으며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비난금지 조항에 동의한 적도 없었음을 판결해 달라고 소를 제기, 승소한 상태다.
한편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특정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제품에는 하자가 없는데 보상을 받으려고 일부러 제품에 문제점이 있는 등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이른바 블랙컨슈머 논란도 여전한 실정이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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