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몇 대 때릴지 모르니 더 무섭다”… 속타는 생보사 빅3

[경제 블로그] “몇 대 때릴지 모르니 더 무섭다”… 속타는 생보사 빅3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2-27 22:44
수정 2017-02-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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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영업정지 범위 몰라

모든 상품 판매중지땐 개점휴업… 임직원 대규모 해임설까지 심란

“이왕 때릴 거면 몇 대를 때릴지 속 시원히 말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준비하지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예고당한 생명보험 ‘빅3’(삼성·한화·교보생명)가 제재심 이후에도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여파가 실제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가늠할 수 없어서입니다. 지난 23일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최대 3개월에서 최소 1개월의 일부 영업정지 방침을 내렸습니다. 굳이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모든 보험 상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에 대한 신계약 판매중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해사망보장 상품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는 데 있습니다. 제재 당일만 해도 보험사들은 영업정지 범위는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몇몇 상품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적인 충격은 미미할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일각에서 “재해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품이 판매중지 대상”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바짝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생보사에 생명과 관계된 상품을 1~3개월 동안 팔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그 기간 동안 ‘개점휴업’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불명확하기는 임직원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임이 불확실해진 대표이사는 제외하더라도 관련 임직원의 처벌도 ‘면직’부터 ‘주의’까지 다양합니다. 몇 명이 징계 대상인지, 기준은 무엇인지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 각 사 내부는 뒤숭숭합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임원과 직원을 합하면 10명이 해임될 거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 전까지는 세부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칼은 칼자루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융위 결정은 다음달 말 나옵니다. 심리전이든 원칙이든 보험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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