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웨딩업계, 결혼식 취소·연기 위약금 면제해 달라”

공정위 “웨딩업계, 결혼식 취소·연기 위약금 면제해 달라”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8-19 22:14
수정 2020-08-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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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어 예비 신혼부부 피해 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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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방역 꼼꼼하게
예식장 방역 꼼꼼하게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웨딩홀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8.19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면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웨딩업계에 지나친 위약금을 물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원하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하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될 경우 적용하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다.

공정위는 결혼식을 불가피하게 미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위약금을 물지 않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예식장은 보증 인원을 기준으로 식대를 책정한다. 이 때문에 보증 인원 조정이 안 된다면 소규모 인원만 초대해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예비 신혼부부에겐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갈 수 있다.

다만 공정위 요청 사항은 강제성이 없어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수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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