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미국 기내반입시 최대 2억원 벌금부과

갤노트7, 미국 기내반입시 최대 2억원 벌금부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10-17 19:36
수정 2016-10-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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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항공청, 긴급명령 공표

델타항공 여객기서 삼성 태블릿 발화…”갤노트7과는 관계없다”
델타항공 여객기서 삼성 태블릿 발화…”갤노트7과는 관계없다” 사진=EPA 연합뉴스
갤럭시 노트7의 여객기 내 반입을 금지시킨 미 연방항공청(FAA)이 갤노트7의 기내반입 행위를 연방범죄로 간주한다고 공표했다.

17일 미국의 iT 매체인 더 버지에 따르면 미연방항공청은 최근 ‘비상 제한 및 금지명령 FAA-2016-9288’을 공표했다.

이 명령의 골자는 15일(현지시간) 낮 12시 기준으로 여객기 탑승자들은 갤럭시 노트7을 직접 소지하거나, 기내용 캐리어에 보관하거나, 수화물로 부쳐서도 안 되며 카고에도 실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실수로 기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즉시 전원을 꺼야 한다. 항공사들에게는 갤럭시 노트7을 소지한 고객의 탑승을 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갤럭시 노트7을 기내에 반입한 승객은 최대 $17만 9933 (약 2억원) 의 벌금형 및 기소 시 최대 10년간 구속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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