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대책 어떻게…공공 소형·임대주택 9만가구 조기 공급

후속대책 어떻게…공공 소형·임대주택 9만가구 조기 공급

입력 2011-01-20 00:00
수정 2011-01-2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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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3 전·월세대책’의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전세난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시장의 평가를 뒤집기 위해 조심스럽게 세부안을 다듬고 있지만 시장의 불신을 씻어낼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의 고위 관계자는 19일 “다음주 초 올 1분기 입주 예정 물량을 단지나 주택 규모별로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공 부문에서 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 7000가구를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조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분기 공급 물량에는 서울 강일 1989가구(1월), 마천 1542가구(2월), 세곡 1168가구(3월)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로, 소형 공공분양과 20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30년 공공임대 물량 등이 섞여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고 추후 한국주택협회 등으로부터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 정보를 넘겨받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임대로 전환한 판교 순환용 주택 1300여 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수리를 끝낸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6000가구에 대해서는 올 3월 입주를 목표로 잡았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심 소형 주택을 지을 때 연말까지 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2%의 저리로 특별 지원하는 제도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을 바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때 함께 폐지된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이 지역·시기별로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지사에게 조정권을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여야와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이 건설하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의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을 관련 절차를 밟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 대책이 단기적인 전세 공급 확대안만 담아 매매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세난 해결은 여전히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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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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