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0단계로 세분화
오는 9월부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되고, 인증등급도 5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에너지효율등급은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에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인증기관이 에너지 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등급을 10단계로 나눠 ‘제로 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을 매길 수 있게 했다.
또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업무용 1등급 기준의 경우 300kWh/㎡·년 미만에서 260kWh/㎡·년 미만으로 조정했다.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게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확대로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5-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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