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 부동산 거래 11일부터 합동조사… 역대 최대 32개 기관 동원

서울 불법 부동산 거래 11일부터 합동조사… 역대 최대 32개 기관 동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0-07 22:48
수정 2019-10-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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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마포·용산·성동·서대문 집중조사

일정 소득없이 고가 분양받은 대상자 중심
연말까지 진행… 내년 2월 상설조사 전환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2019.9.29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2019.9.29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기관을 동원해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본다. 특히 지난 3~4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와 함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모든 의심 거래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 2월 21일 이후에는 ‘실거래 상설조사팀’도 꾸려진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전에는 국토부와 감정원, 국세청 등 29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 등 3개 기관이 추가로 조사에 참여하면서 1, 2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대출 상황까지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조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을 먼저 추출하고,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와 출석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에선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 대출), 경찰청(불법 전매), 국세청(편법 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 등 강북 뉴타운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법망을 피한 증여는 물론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저가 거래도 적지 않다”면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가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의 실제 실행 여부 등도 꼼꼼히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에서 소득 증빙을 깊이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남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연소득이 5000만원인 30대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대출 없이 조달한다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라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현재 허위금액의 5% 수준인 과태료와 불성실가산세 40%를 더 높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들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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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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