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포트폴리오 지정하면 금융회사가 재량대로 수익 추구
일정 기간 위약금 없이 해약 가능… 계약 위반땐 사업자에 손배 책임노후 자금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 주는 개인연금 상품이 나온다.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자에겐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현재 나와 있는 개인연금 상품은 돈을 맡아 굴리는 기관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분류된다. 대부분 원금을 지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임형 개인연금(증권사)은 원금이 깎일 위험이 있는 대신 좀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소비자로서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하지만 노후 보루인 연금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데 따른 우려도 있다.
이를 의식해 금융위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철회 가능 기간은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 최저생활비 등을 감안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고, 사업자가 법령·계약 위반 등으로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고의·과실을 입증할 책임도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개인연금의 정의는 ‘50세 이후에 적립금을 5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상품’으로 분명히 했다.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금 포털도 개설된다. 이를 통해 다른 금융사에 가입한 전체 연금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연금을 얼마나 냈는지부터 나중에 수수료를 빼면 얼마나 연금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금융 소외 계층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노후설계센터도 세워진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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