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기금운영 비리 직원 대기발령

여신금융협회, 기금운영 비리 직원 대기발령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11-09 01:24
수정 2016-11-0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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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 간부가 협회 기금을 운영하는 과저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비리 의혹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010년부터 추진한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 과정에서 대상업체로 선정된 A업체에 사업비 62억원을 조기·과다 지급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당시 사업총괄자인 B부서장을 8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62억원을 받고 정보유출 차단기능을 갖춘 카드결제단말기(POS)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계약했지만 금융 당국이 기존의 마그네틱(MS) 단말기를 집적회로(IC) 단말기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접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과정에서 B부서장이 A업체와 결탁해 기금유용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협회가 지난 9월 중순 내부 감찰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각종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인지 비리인지를 따져보고 있다”면서 “금감원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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