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DLF 못 파는 은행… 예금·펀드 창구도 분리

사모 DLF 못 파는 은행… 예금·펀드 창구도 분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11-18 00:38
수정 2019-11-1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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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새달부터 시행

공모펀드 중심 판매… 리콜·숙려제 추진
일부 은행들 “수익성 악화될 것” 우려

앞으로 은행 지점 안에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을 파는 창구가 별도로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예적금 거래를 하러 은행에 들렀다가 펀드 등 고위험 상품 구입을 권유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차차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약 2주간 업계의 의견을 듣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조치들을 곧바로 시행한다.

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파생결합펀드(DLF)를 비롯한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을 팔지 못한다. 이처럼 은행 판매가 금지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더라도 최대 손실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판매 창구를 따로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은행 창구에 가보면 펀드 판매와 예금 거래 창구가 섞인 경우가 많다”며 “예금 잔액이 많은 고객이 가면 펀드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어 두 상품의 창구를 두드러지게 구분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원금보장형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 지점과 직원, 고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 직원들을 평가하는 지표인 핵심성과지표(KPI)에는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프라이빗뱅커(PB)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문제가 된 DLF를 판매한 우리·KEB하나은행은 앞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 투자자 숙려제도 등을 도입했다. 금융 당국은 다른 은행들도 이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에 이어 다음달에도 은행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상대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상품 중심으로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들은 이번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조치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장점은 대체 투자 및 중위험 중수익 사업 발굴”이라면서 “일반투자자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 요건이 최소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면 자산가가 아니면 사모펀드 투자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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