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말소 법적 근거 마련…가맹점 조사 착수

지난 18일 대구은행 대구 중구청 지점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폐업한 가맹점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 실제 점포 수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더 많게 집계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조사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내에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