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고강도 집중 조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고강도 집중 조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09 23:14
수정 2018-08-10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집값 상승세로 돌아서자 추가 대책

국토부·서울시 합동 13일부터 10월까지
동작·동대문구 등 투기지역 추가 검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6월 이후 신고된 주택매매 거래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또 정부는 이달 말 서울 동작구, 동대문구 등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오는 13일부터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자 추가 대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 대상은 6월 이후 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다. 지난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사 기간은 10월까지로,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조사팀은 특히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된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미성년자 거래, 현금 위주 거래 등 편법증여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별사법경찰과 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했다. 용산 등 주요 과열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앞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이 중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이미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광명시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