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13월의 월급’ 쪼그라드나

정부,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13월의 월급’ 쪼그라드나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3-04 22:28
수정 2019-03-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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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자영업자 탈세 방지 취지 달성”

작년 도입한 ‘제로페이’ 활성화 의도도
연간 세금 2조 돌려받는 직장인들 반발
정부 “신용카드 공제만 축소 방안 검토
제로페이·체크카드는 혜택 확대 논의”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 이어 또 ‘충격’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영업자 탈세 방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했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 말 도입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 비중이 큰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13월의 월급’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카드 소득공제액이 연간 2조원을 넘는 만큼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적극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쓰면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및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등이다. 제로페이 사용액도 제로페이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사용액부터 40%를 공제할 방침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3년짜리 한시 제도로 도입됐다가 8차례 연장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적용 시기가 끝날 때마다 축소 또는 폐지 방침을 검토하다가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에 연장을 거듭해 왔다. 실제 카드 소득공제로 근로자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올해 기준 2조 171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는 조세지출 항목 235개 중 6번째,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3조 227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각각 많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카드 공제 중 신용카드만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로페이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사용을 장려해야 하므로 공제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면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울상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 매출과 수익이 줄면 부가 서비스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제로페이로 대체하겠다지만 단순 계좌이체 방식이어서 카드사 결제 서비스를 완전 대체할 수 없고 소비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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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3-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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