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

9인승 카니발·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8-08 17:40
수정 2019-08-0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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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튜닝 규제 개선… 내년 상반기 시행

소방·방역차, 화물차로 개조할 수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 9인승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 승용차나 트럭 등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소방차나 방역차 등을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튜닝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하거나 외관을 단장하기 위해 구조·장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대책에 따르면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기존 11인승 승합차에서 10인승 이하인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캠핑카에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간 승합차만 개조를 허용했지만 다양한 차종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취침공간 등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됐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의 경우 화물차로 개조해 자원 낭비를 막고 연간 220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픽업 덮개 설치나 자동·수동 변속기 등은 안전 문제가 적은 만큼 튜닝 사전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안전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은 별도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8-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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