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카드 입찰 담합 6개사에 과징금 141억원

IC카드 입찰 담합 6개사에 과징금 141억원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7-14 16:05
수정 2022-07-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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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기 공정거래위원회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1~2017년 집적회로(IC)카드 공급업체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신기 공정거래위원회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1~2017년 집적회로(IC)카드 공급업체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적회로(IC)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코나아이, 바이오스마트, ICK, 유비벨록스, 옴니시스템, 코나엠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40억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11~2017년 국내 신용카드사가 시행한 총 20건, 계약금액 2424억원 규모의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모의한 혐의가 적용됐다. 코나아이(35억 6600만원)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고 바이오스마트(34억 1400만원), ICK(32억 6100만원), 유비벨록스(32억 1500만원), 옴니시스템(3억 5900만원), 코나엠(2억 56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IC카드는 카드 플레이트(판)와 IC칩을 결합해 만드는데, 이번에 적발된 6곳이 국내 카드 플레이트 제작사 전부이다. 과점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이들은 카드사에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에만 입찰 참가 자격을 줄 것’과 같은 요구를 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국민카드가 플레이트와 IC칩을 분리해 입찰을 시행하자, 6개사 전부 참여하지 않아 입찰을 좌절시킨 적도 있다. 결국 플레이트 제조 설비를 갖추지 못한 IC칩 회사들은 입찰참여 기회를 잃어 사업 악화를 감수해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적발 뒤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입찰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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