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중후반까지 미국 문화의 중심지였던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는 1970~80년대에 매춘·마약·범죄의 온상으로 변했다. 이곳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것은 1990년대 재개발 덕분이다. 언론·출판·영화기업들이 입주하면서 범죄와 매춘은 자취를 감췄다. 뉴욕 주정부는 범죄와 싸우고 섹스산업을 몰아내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은 일등공신은 ‘시장의 작동’이다.
최근 인터넷 유언비어 논란을 지켜보면서 극과 극을 오간 타임스 스퀘어가 겹쳐 떠오른다. 문명의 이기(利器)인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 익명의 악의적이고 무절제한 댓글 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해서다. 물론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의 창고이자 건전한 비판의 광장이라는 순기능이 여전히 압도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과 세력이 국가·사회를 위협할 만큼 악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제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공익’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공익에 대한 판단이 개인의 가치관·윤리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해악성 여부를 국가(공권력)가 먼저 재단해서는 안 되며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는 쌍방향성에 의해 수신자가 즉각적인 반론·반박을 통해 무차별적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 법에 의해 기소됐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겐 죄를 물을 수 없게 됐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외환보유액 고갈’을 주장한 미네르바 본인은 물론, 촛불정국 때 ‘전경의 여대생 성폭행’과 연평도 피폭 때 ‘예비군 동원’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들도 모두 법망을 벗어났다. 헌재가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 준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재의 견해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지만,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까지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위축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미네르바 등의 사실왜곡 행위가 국가·사회에 끼친 혼란과 손실을 고려하면 유사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타임스 스퀘어의 도시 건강성 회복이 시장의 작동에 힘입었지만 그 뒤엔 주정부의 엄격한 법집행이 있었다. 인터넷의 건전성을 되찾으려면 시장의 자정기능에 더해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최근 인터넷 유언비어 논란을 지켜보면서 극과 극을 오간 타임스 스퀘어가 겹쳐 떠오른다. 문명의 이기(利器)인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 익명의 악의적이고 무절제한 댓글 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해서다. 물론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의 창고이자 건전한 비판의 광장이라는 순기능이 여전히 압도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과 세력이 국가·사회를 위협할 만큼 악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제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공익’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공익에 대한 판단이 개인의 가치관·윤리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해악성 여부를 국가(공권력)가 먼저 재단해서는 안 되며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는 쌍방향성에 의해 수신자가 즉각적인 반론·반박을 통해 무차별적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 법에 의해 기소됐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겐 죄를 물을 수 없게 됐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외환보유액 고갈’을 주장한 미네르바 본인은 물론, 촛불정국 때 ‘전경의 여대생 성폭행’과 연평도 피폭 때 ‘예비군 동원’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들도 모두 법망을 벗어났다. 헌재가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 준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재의 견해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지만,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까지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위축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미네르바 등의 사실왜곡 행위가 국가·사회에 끼친 혼란과 손실을 고려하면 유사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타임스 스퀘어의 도시 건강성 회복이 시장의 작동에 힘입었지만 그 뒤엔 주정부의 엄격한 법집행이 있었다. 인터넷의 건전성을 되찾으려면 시장의 자정기능에 더해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0-12-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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