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원산지표시 위반 강력 처벌”/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윤병록

[독자의 소리] “원산지표시 위반 강력 처벌”/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윤병록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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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지나면 추석이다. 여느 때처럼 사람들은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조상님들에게 올릴 제수용품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이 열흘가량 빠르고 태풍·폭우 피해로 과일 등 제수용품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성수기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불법으로 돈을 벌려는 악덕상인들이 고개를 든다. 이때쯤이면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기·밤·대추·고사리·도라지·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제수용품과 굴비·쇠고기 등의 선물을 살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하자.

단속기관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먹거리에 대한 범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윤병록

2011-09-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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