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저상 닭장차를 아시나요

[지금&여기] 저상 닭장차를 아시나요

입력 2012-08-11 00:00
수정 2012-08-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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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장애인 인권 활동을 벌이다 각각 30만~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증장애인 활동가 8명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노역 신청을 했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확대 시행, 장애등급제 폐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상황이었다. 이들이 벌금은 못 내겠고 차라리 노역을 살겠다면서 검찰에 출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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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사회부 기자
김효섭 사회부 기자
문제는 이들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는 과정이었다. 일명 닭장차라고 불리는 일반 경찰버스에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를 실을 수 없었다. 그때 저상 경찰버스 3대가 등장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저상 닭장차인 것이다. 이 저상 닭장차의 등장은 우여곡절이 많다.

경찰은 2009년 저상 닭장차 3대를 도입했다. 2007년 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2006년 8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던 장애인 57명이 경찰에 연행됐는데 당시 경찰은 장애인들을 닭장차에 태우면서 전동 휠체어를 마구잡이로 트럭에 실었고 장애인들은 자신의 휠체어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후 이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이듬해 경찰청장에게 연행 때 장애인이 휠체어와 떨어지지 않도록 계단이 없는 저상 닭장차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휠체어는 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두 해가 지나 경찰이 이를 이행한 것이다.

이후 이 저상 닭장차는 장애인들의 시위에 등장했다. 장애인들도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저상 버스를 도입해 달라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연행할 때도 등장했다.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했더니 ‘구속 이동권’만 보장해 준 셈이다. 2010년 12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중증장애인 150여명이 인권위 점거 농성을 벌였을 때도 인권위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연행 과정에서도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라고 했다가 수장이 바뀐 2010년에는 장애인들이 시위를 한다며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던 그 인권위 앞에 말이다.

newworld@seoul.co.kr

2012-08-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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