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청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임명되는 독립적 지위의 검사이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사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최근 ‘디도스 특검’까지 9차례 특검이 시행됐다. 그런데 최근 내곡동 특검법안과 관련해 여야 대표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통합당에 주도록 함에 따라 위헌성 시비가 일고 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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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의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의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 검사를 소위 준사법기관이라 해 행정부에 속해 있음에도 법관에 버금가는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별검사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 부여하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특별검사제도의 핵심원리에 조화되지 않는다. 더욱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천권은 복수의 추천자 중에 반드시 1명이 임명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지명권을 주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인물이 누구인지를 떠나 필연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누적돼 특검이 도입되었는데, 특검이 그 추천과 임명에서부터 중립성·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특검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검이 정쟁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나마 남아 있던 긍정적 취지마저 몰각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내곡동 사건과 같이 음습한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곳에 정의의 빛을 밝힐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그 빛이 정의의 빛인지에 대한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특검이라 할지라도 국가소추주의 아래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에서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에 걸맞은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적법·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그 누구도 수사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 등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거나, 이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독립성 있는 기관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내곡동 사건과 같이 대통령 자신이 직접 관여돼 있는 경우라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찾아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현실에서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9차례의 특검 결과는 실망스럽다. 사건의 실체를 별로 밝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가 종료된 후 수사대상자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 이번 특검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제시된 것도 이러한 불만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아도 야당의 의사가 곧 국민의 의사라고 할 수는 없고, 야당의 이익이 곧 공공의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기관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이제 막 출범한 19대 국회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특검법안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후 법안 처리의 좋은 선례로 남기를 기대한다.
2012-09-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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