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지도층 성희롱 한심한 수준도 넘었다

[사설] 사회지도층 성희롱 한심한 수준도 넘었다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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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에 실린 내용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 얼마나 일반화돼 있으며, 왜곡된 성(性)의식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위는 직업 불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버스 안에서 여성공무원들에게 보란 듯이 상의를 벗고 집단으로 춤을 추다가 맥주캔을 흔들어 뿌리지를 않나, 경찰은 강제추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아동보호시설 상급자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여행업체 사장은 여비서에게 밤 늦게 전화를 걸어 성형수술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 성희롱 피해가 그동안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으며 우리 사회의 성희롱 근절 노력이 아직 제 궤도에 오르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사례들이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 공인(公人)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성희롱 파문은 뉴스를 통해 익히 보아 온 터이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여대생 성적 비하 발언과 민주당 소속 이강수 고창군수의 여직원 성희롱 발언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었다. 경만호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남북이산가족 행사에서 부적절한 건배사를 했다가 부총재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이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성희롱을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기는커녕 갈수록 일반화되는 추세다. 위법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 부족, 관대한 처벌, 성적인 농담의 관행화, 남성지배적인 문화까지 얽힌 결과라고 본다.

성희롱도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누구든 성희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지도층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각성 없이는 성희롱을 근절시킬 수 없다.
2010-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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