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계대상자를 고위직 발탁하려 한 교과부

[사설] 징계대상자를 고위직 발탁하려 한 교과부

입력 2011-04-09 00:00
수정 201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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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한가람고등학교 이옥식 교장을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에 내정한 것을 놓고 비난이 거세다.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를 무단 수정해 징계 대상에 오른 인물을 어떻게 초·중등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에 기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백한 반(反)교육적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이 교장은 스스로 자격없음을 인정하고 고사해야 했다. 교과부 또한 “학생부 변경 사실을 심사단계에서 알지 못했다.”는 한가한 해명 한마디로 슬그머니 넘어가려 한 것은 안이한 발상이다. 비록 청와대의 사실상 내정 철회로 교과부의 구상은 무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의 인사검증 절차조차 소홀히 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한가람고는 15년 전부터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고 2006년에는 교과교실제를 도입했다. 지난해부터는 학점제도 실시해 교육개혁 선도 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그 같은 교육실험이 성공을 거둔 데는 1997년 개교 이래 학교를 이끌어온 이 교장의 공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조작’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교육과정과 교원정책, 자율고·특목고, 유아교육 등 공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막중한 자리다. 능력뿐 아니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교과부는 학생부 무단 정정 행위를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규정하고 중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 원칙과 정신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이 교장은 학생부 수정에 대해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을 이번에 경험한 만큼 그 부분을 오히려 소신있게 교과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둔사(遁辭)일 뿐이다. 목적이 과연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과지상주의의 폐해가 교육계 인사에까지 스며들어서는 안 된다. 교과부는 교육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인사의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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