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공립대의 교직원 편법 보조급여 안된다

[사설] 국·공립대의 교직원 편법 보조급여 안된다

입력 2011-09-24 00:00
수정 2011-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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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가 기성회비로 교직원들에게 편법 보조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비 명목으로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2700만원까지 매년 주고 있다고 한다. 53개 국·공립대 중 서울대가 가장 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그래도 연봉이 사립대의 70%밖에 안 된다.”고 볼멘소리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가 여전하고,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성회비로 ‘돈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이유는 어디에 어떻게 쓰든 문제될 게 없다는 ‘무죄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달리 국고로 편입되지 않는다. 학부모 등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놓는 후원금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의 결산감사도 받지 않는다. 멋대로 써도 제재를 받지 않으니 ‘눈 먼 돈’이 되고 말았다. 유일한 심사기관인 기성회 이사회는 결산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 속된 말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수당으로 주는 것도 모자라 장기근속자 순금메달 구입 비용으로, 건강검진비 등으로 배짱 좋게 쓴 이유가 이런 데 있다. 국·공립대 교직원의 모호한 보수규정도 이런 관행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통령령을 들이대면 편법 내지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을 적용하면 쓸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국·공립대는 기성회비 인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공개한 ‘국·공립대의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에 따르면, 국·공립대 전체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이 85.7%나 된다. 거센 비판과 험한 말이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정부는 사립대처럼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미흡한 국·공립대 교직원 보수규정 정비도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2011-09-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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