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청 청렴실천 계약 제대로 지켜져야

[사설] 방사청 청렴실천 계약 제대로 지켜져야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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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출근해 직원들이 제출한 ‘청렴실천 계약’에 서명했다고 한다. 청렴 계약에는 직원들이 금품, 향응 수수 등으로 청렴의무를 어겼을 경우 스스로 사직하고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사청은 직원들 자율의사에 맡긴 청렴계약에 1700명에 가까운 직원 중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는 집계 중이어서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지난 8월 직원이 저질 건빵과 곰팡이 햄버거 납품과 관련해 구속된 이후 자정결의대회를 갖는 등 내부 단속에 힘을 쏟아 왔다. 방사청은 이번 청렴계약은 과거의 선언적인 선서나 서약과 달리 당사자가 서명한 만큼 구속력이 높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엄격히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이 과연 청렴 계약을 어겼다고 해서 제 발로 공직사회를 떠날지는 의문이다. 청렴계약서가 법에 우선해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을 체결해서라도 방산 비리를 막겠다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일회성·전시성 행사라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렵다. 방사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비리공직자들이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해 소청을 제기하는 현실 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사청의 비리 척결 의지에는 박수를 보낸다. 방사청은 연 3조원에 이르는 군수물자 계약을 비롯해 60만 국군의 안살림을 하는 곳이다. 때문에 방사청의 비리와 부패는 군의 사기는 물론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청렴 계약도, 선언도 좋지만 막중한 업무에 걸맞은 책임감과 함께 실천적 도덕성으로 재무장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방사청이 확고한 비리직원 자진 퇴출 의사를 갖고 있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1-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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